6년 기다려 어렵게 아이 가졌지만...축하 대신 해고 통보저출산 시대에 임신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간호조무사, 정부에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한 국정과제라고 언급할 만큼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직장 다니는 여성이 임신 소식을 알리면 퇴사를 강요받고 강제로 자리를 빼줘야 하는 등 여전히 임산부에게는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 현 상황이다.
지난 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 아내가 6년 만에 난임 검사 끝에 어렵게 임신했지만 근무하고 있던 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경남 김해에 살고있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나이 40에 6년 만에 가진 아이입니다. 난임검사 끝에 가진 아이인데 임신이 축복이 슬픔이 되는 세상이라니 너무 억울하다”며 속상함을 강하게 토로했다.
A씨 아내인 간호조무사 B씨는 3년 정도 김해지역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으며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의원에 잘 다녔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이어 “의원 측은 아내와 출산휴가를 협의하고 2일 후, 출산휴가를 거부하며 지난해 12월 24일에 1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했고, 1월 1일부터 업무배재, 직장괴롭힘, 출근 하지말라며 종용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산부를 건물 밖 외래 데스크에 체온을 측정하게 했고 의자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시청 등 기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전 해고는 불법이 아니라 해드릴 게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현재 3,593명이 참여했으며, 청원 참여는 다음 주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173)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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